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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결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4.11.04 17:28:24 조회 2819
파일첨부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특허심판 결과를 공지합니다
1. 사건의 표시
상표등록 제 235901호 무효심판
(한글 국선도에 대한 상표권)
2. 청구인 : 사단법인 세계국선도연맹
3. 심결 요지
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본건의 경과 내용
이탈집단에서 한글 국선도의 상표권으로서의 우리의 권리가
무효라는 무효심판 청구를 특허청에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개월 동안 공방이 계속 되었고
특허청으로 부터 11월 1일자로 상기와 같은 심결이 나왔습니다.
5. 향후 전망
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이탈집단은 1개월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1개월이내에 소 제기가 없으면 이 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서 국선도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탈집단에서 스스로 제기한 본 건이 패소로 결정됨에 따라
이탈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크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동안 저희로서도 상당이 고심하면서 본 건에 대응해 왔던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본건이 좋은 결과로 결말이 나와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건의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며
간접적으로 나마 국선도의 정통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 동안 국선도의 본가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기 위하여
물심양면 애써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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