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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선도 외공(기화법) 최초 승단심사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4.10.14 18:02:18 조회 4449
파일첨부 첨부파일 1.외공승단신청서.hwp  
첨부파일 2.외공승단기준표.hwp  





 << 국선도 외공(기화법) 최초 승단심사 안내>> 

 안녕하세요. 국선도연맹 총재입니다.

본 연맹에서 다년간 국선도 외공(기화법)을 수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외공승단 심사를 실시하여 외공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시행하는 승단심사는 국선도 외공의 수련과 보급을 위하여 특별히 시행하는 최초의 외공승단 심사로서, 1선(단) 이상의 외공지도자(외공유단자)를 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승단심사 이후에는 외공실력이 뛰어나도 외공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초단계부터 심사를 거쳐야 되오니, 현재 외공을 수련하시는 국선도연맹 지도자(생활강사 이상)들께서 많이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외공지도자에게는 국선도 외공의 체계적인 수련과 지도 및 보급의 권한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사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승단심사 개요


1. 심사 일시 : 2014112(일요일), 10:00 ~ 17:00까지


2. 심사 장소 : 용인수지수련원(031- 261-4377, 원장 : 이성우 사범)


3. 심사 신청 기한 : 20141024(토요일) 까지


4. 심사 신청 대상자 : 국선도연맹 소속 지도자(생활강사 이상)


5. 심사비 : 기화권법 및 학우도 각각 5만원


6. 신청 절차 : <외공승단 기준표>를 참고하여, <심사신청서>를 제출 및 심사비입금


[문의 : 사무처 02 - 515 - 3075]


신청 방법


1. 응시 방법


. 기화권법이나 학우도(무기술) 중에서 하나만 응시가능.


. 두 가지를 동일한 승단으로 응시할 수 있음.


.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승단으로 응시할 수 있음.


2. 심사비


. 기화권법과 학우도 중에서 하나만 응시할 경우 : 5만원


. 기화권법과 학우도 모두 응시할 경우 : 10만원 
 


심사 세부 사항


1. 심사 위원 : 외공지도법사(진목법사)와 도법원이 정하는 법사 3


2. 심사 기준(100)


1) 자세의 정확도(25)


2) 형의 숙련도(25)


3) 호흡의 원만함(25)


4) 힘 전달과 유기(流氣) 상태 (25)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합격


3. 심사 방법 및 종목


. 응시자 3~4인을 한조로 구성하여 심사함.


. 승단별 심사 종목   

승단

기화권법

학우도(무기술)

공통

공방법, 원화법, 화중법

검법 기본기

1

오공법

보운검

2

1+ (팔상법, 오행법)

1+ (보정검, 보비검)

3

2+ (팔형법, 용마화)

2+ (정원검, 설충봉)

3. 응시자 유의사항

1)복장 : 국선도연맹 도복(청도복 혹은 진기도복) 및 띠 착용

2)지참물 : 없음[학우도(무기술) 응시자는 목검 및 봉 제공]

3)응시자는 당일 9시까지 도착하여 외공준비운동 등 몸 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4)점심 및 간식 제공

4. 합격자에게는 국선도연맹의 <외공승단증> <외공 지도자 자격증> 발급  

 

5. 최초승단합격자는 외공지도의 통일화 및 외공실력 함양을 위하여 반드시 일정 기간의 외공심화 보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수련원장 당부 사항

원칙적으로는 승단심사는 수련 기간이 채워진 이후에, 1수부터 단계적으로 승단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나, 수년간 꾸준히 외공수련을 해 오신 국기회 동호인을 비롯한 외공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행사이오니, 각 수련원장님과 지도자들께서 많은 양해와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국선도 외공승단 기준표, 외공지도자 승단 심사요청서] 

2014. 9. 30 

국선도연맹 총재 고 남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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