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건물 명도 소송의 결과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결 정 사 항
1. 결정일자 : 2004년 12월 14일 2. 결정내용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2005년 2월 28일 까지 별지 목록기재 건물 중 4층 영업용 사무실 200.4 제곱미터 및 같은 건물 중 5층 영업용 사무실 200.4 제곱미터를 명도하고 나. 피고들은 2005년 2월 28일 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휴게실 등 158.5 제곱미터를 명도하라.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본원에 대한 일체의 모든 시설은 2005년 2월 28일 까지 저희에게 명도되며, 만일 명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도 2004년 12월 15일자로 부여 받았고, 상기 서류일체를 2004년 12월 21에 송부 받았습니다.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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