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격주 휴무제 1. 휴무지정일 : 격주 토요일 2. 시행일자 : 2005년 12월 3일 토요일 부터 3. 시행사유 (1) 수련원의 물품주문 및 업무지원 요청이 토요일에는 거의 없음 (2) 은행, 관공서 등의 휴무로 해당기관과의 관련업무가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 (3) 난방비 등 관리비 등의 절감 4. 기 타 (1) 산하기관 및 수련원의 특별한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업무진행 (2)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사무처와의 업무연락망 계속 유지 (3) 제도 시행에 따른 사무처 관련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회원 및 지도자, 산하단체, 수련원 원장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