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2월 15일 자로 도법원장님과 아래사항에 대하여 최종 협의가 있었습니다.
(1) 2006년 진기승단업무는 예정대로 사무처에서 진행합니다.
(2) 진기승단비와 진기도복비는 도법원으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 2월 15일자 로 진기승단서류를 각 수련원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서류가 더 필요하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 주시면 팩스나 E-mail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진기승단 업무와 관련하여 2006년 2월 9일자로 사무국에서 도법원장님께 발
송한 공문과 이에 대하여 도법원장님께서 보내주신 공문을 지도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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