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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기승단비 납입 안내
글쓴이     도법원장 작성일 2006.03.02 15:48:45 조회 1719
파일첨부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진기승단비 납입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어
도법원의 최종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승단일정
(1) 진기승단 신청서 접수 마감 : 2006년 3월 10일
(2) 도법원 심사 : 2006년 3월 21일
(3) 원주대행의 인증 심사 : 2006년 3월 28일
(4) 대상자 확정 및 당사자 통보: 2006년 3월 31일
(5) 승단비 납입 : 2006년 4월 4일
(5) 승단자 교육일정 통지 : 2006년 4월 7일

2. 승단비 및 진기도복비 납입
(1) 승단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으신 후 2006년 4월 4일까지 납부 완료
(2) 승단비 구좌 번호
- 구좌명 : 최동춘
- 은 행 : 하나은행
- 구좌번호 : 717-910017-0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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