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승단비 납입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어 도법원의 최종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승단일정 (1) 진기승단 신청서 접수 마감 : 2006년 3월 10일 (2) 도법원 심사 : 2006년 3월 21일 (3) 원주대행의 인증 심사 : 2006년 3월 28일 (4) 대상자 확정 및 당사자 통보: 2006년 3월 31일 (5) 승단비 납입 : 2006년 4월 4일 (5) 승단자 교육일정 통지 : 2006년 4월 7일
2. 승단비 및 진기도복비 납입 (1) 승단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으신 후 2006년 4월 4일까지 납부 완료 (2) 승단비 구좌 번호 - 구좌명 : 최동춘 - 은 행 : 하나은행 - 구좌번호 : 717-910017-0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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